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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지 작성일17-03-05 15:39 조회4,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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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 진주중고 1438 동기회 회칙

 

                                        개정 20191211

 

                     1장 총 칙

 

1조 명 칭 : 본회의 명칭은 재경 진주중고등학교 1438회 동기회라 칭한다.

 

2조 목 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사무실소재 :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시내에 둔다.

 

                     2장 회 원

 

4조 회원 자격

    정회원 : 본회의 정회원은 진주중학교14회 진주고등학교 38회 졸업생으로

              대전 이북 지방과 해외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준회원 : 국내에 거주하는 기타지역의 진주중학교 14, 진주고등학교38

              졸업생으로 한다.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진주중학교 14, 진주고등학교 38회 졸업생들과 함께

              1년 이상 수료한 자로 한다. 그 외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자로

              총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 회비 납부와 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사업사항 (15)이 발생 시 본 회의 임원에게 통고하여 소정의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사업 수혜 회원의 경조사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3장 임원 및 임원의 의무

 

6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고문 : 대상전원(역대회장)

     . 회장 : 1

     . 부회장 : 약간 명

     . 수석총무 : 1

     . 총무: 약간 명

     . 감사 : 1

     . 이사 : 20명 이내

 

7조 임원의 의무

     . 회장 : 본회의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모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우선순위는

                성명 가,,다 순으로 한다.

     . 수석총무 : 1) 본회의 제반업무의 계획 및 운영과 사업의 기록을

                       유지한다.

                    2) 서무행정 및 재정 제반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

     . 총무 : 수석총무를 보좌하여 회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 이사 : 지역별, 또는 직능별(동아리) 모임을 통해 본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본회의 제반운영에 대한 협조 임무를 갖는다.

     . 고 문 : 임원에 대한 자문역을 수행한다.

     . 감사 : 본회의 재정 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조 임원의 선출

     . 회장 및 감사 : 정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부회장 및 이사 : 회장이 임명하며 각자의 기능에 따라 업무별 명칭을

                          부여 할 수 있다.

                          (, 동아리 모임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 수석총무 및 총무 : 회장이 임명한다.

      (단 동아리 모임의 총무는 총무에 준한 의무를 가지며 총무업무를 지원한다.)

     . 고문 : 회장을 역임한자로 당연직으로 한다.

 

9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장 회 의

 

10조 회의 및 시기 :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 정기총회 : 1(12월중) 개최한다.

     . 임시총회 :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 또는 이사회 결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 : 필요시 수시로 회장 또는 이사 5명 이상의 동의로 소집한다.

 

11조 총회 의결 사항

     . 회장 및 감사 선출

     . 회칙개정

     . 회비 및 예산, 결산심의

     .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

     . 기타 업무 및 사업의 승인     

 

12조 이사회

       본회는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 된다.

     . 이사회의 결의 : 이사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 이사회의 임무 : 이사회는 다음사항에 관한 임무를 갖는다.

             1) 총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제반사안의 의결 및 집행

             2) 총회의 승인 및 추인사항의 의결 및 집행

             3) 총회 및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의 의결 및 집행

 

 

                     5장 재정 및 사업

 

1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특별회비, 기타수입(이자, 찬조금)으로 한다.

14조 회비

     . 연회비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지며 연회비는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100,000 원 이상으로 한다.

     . 특별회비

         필요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 회의 경비 : 모임(행사) 또는 회의 시 필요한 경비를 실비 징수 할 수 있다.

     . 연회비 및 찬조금 등 납입 사항은 홈페이지, 단체카톡알림방 및 밴드 중

어느 한 곳 이상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15조 사업

       본회의 사업은 집행부에 의한 자동집행 사업과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의결집행 사업으로 구분한다.

     . 자동집행 사업

         1) 회원의 부.모 사망

         2) 배우자의 부.모 사망

         3)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4) 회원 자녀의 결혼

         5) 기타 축하 및 위로에 해당되는 사항

     . 의결집행 사업

         자동집행 사업에서 제외된 사항

 

16조 사업과 운영에 관한 공지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사항, 일상적 운영에 관한사항, 회원의 친목과

          경조사에 관한 사항 등 회원 상호간의 공지사항은 본회의 홈페이지,

        단체카톡알림방 및 밴드를 이용하도록 한다.

    . 본회의 홈페이지주소는 www.cjk1438.or.kr 1438.ipdisk.co.kr 로 한다.

    . 본회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책임진다.

       그 외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이 별도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17조 결산

     . 본회의 회계 연도는 11일부터 1231일로 한다.

     . 매년 정기총회에서 당해 연도 결산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18조 회비의 관리

      1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괄적 관리 의무와 책임은 회장이 진다.

 

19조 총무활동비

     총무활동비로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6장 부 칙

 

    .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회원 2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여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2011일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본 회칙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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