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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체제(體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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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8-15 14:23 조회5,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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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에 기록된 내용은 족보의 조직이나 종류에 다라 대소의 차이가 있으나 편집제작에는 일정한 원칙과 공통된 방식에 의하여 구성된 요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서(序)와 발(拔)

어느 족보에서나 그 권두에는 서문을 싣되 족보일반의 의의와 종족의 연원 내력 편성의 차레등을 기술하여있다. 서문은 대개 직계후손중 덕망과 학식있는 자중에서 이를 기술하는 것이 상례다. 년대가 지남에 따라 수차에 걸처 수정 증보할 때마다 구보(舊譜)의 서발(序跋)을 수록하고 支(派)譜에 있어서는 종보의 것을 그대로 재록한다. 발은 서와 거의 다름의 없으나 다만 편찬의 경위를 좀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족보 일반에 관한 연구상 중요한 자료이다.

-2- 기(記)와 지(誌)

서와 발의 밖에 시조 또는 중시조의 사전(史傳)을 기재한 것으로 그 중에는 현조(懸祖)의 전기(傳記), 기지(基誌), 제문(祭文), 행장(行狀), 언행록(言行錄), 연보(年譜)등이 있으며, 더욱이 시조(始祖)의 전설(傳說), 득성사적(得姓事績), 향관(鄕貫), 지명의 연혁, 분파의 내력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조정에서 조상에게 사부(賜付)된 고칙(誥勅),서문이 있으면 이를 명예롭게 수록한다.

-3- 도표(圖表)

시조의 분묘도(墳墓圖), 시조 발상지(發祥地)의 지도. 종사(宗師)의 약도, 선조의 화상(畵像)

-4- 편찬(編纂, 編修)인의 명기(明記)

족의 편찬업무에 종사한 유사(有司)로서 편수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 명에를 포창하여 또 그 기록의 정확을 기한다.

-5- 범례(凡例)

편수기록의 차제(次第)를 명시하는 범례는 기록의 내용을 아는데는 중요한 자료이다 동 범레는 가규(家規) 또는 家憲과 같은 범례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6- 계보표

1)부터 5)까지의 기록은 겨우 수권의 일부를 이룬다. 계도(系圖)기록의 양식은 명청(明淸)의 범례를 모방하여 다음과같이 수록된 내용을 수록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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